국가/지역별 정보

중국

  • 일반여권 소지자

    -  하이난 무사증 정책(18.5.1시행)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 체류기간 최장30일, 체류지역 하이난 성內, 현지 전담 여행사 통하여 입국 최소 48시간전 신청필요
  • 도착사증(비자) 발급 여부

     도착사증(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 일반여권 소지자가 가족 사망, 설비 수리, 상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지역 공항만 출입국기관 및 관련 부처 협조를 통해 도착사증 신청
      - 시행 공항만 : 베이징, 상하이, 텐진, 다롄, 푸저우, 샤먼, 시안, 꾸이린, 항저우, 쿤밍, 광저우, 선전, 주하이,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하이코우, 싼야, 충칭, 청뚜, 난징, 만저우리, 허이허, 선양, 수이펀허, 우한, 지난, 우루무치, 창샤, 시닝, 난창,연길, 하얼빈, 타이위안, 인촨, 쟝쟈졔, 닝보, 쉬저우, 창저우, 스쟈좡, 취안저우 
      - 구비서류 : 여권, 사진, 상기 지역 출입국기관 허가서, 소속기관 또는 관련 부처 협조요청서 등 긴급상황 입증자료(사망의 경우 영사관에서 별도 협조 요청)
      - 체류기간 30일 이내(출국 항공권을 기 발권한 경우에는 동 날짜까지 유효), 형사 사건 조사 등 주재국 내 체류 기한 연장 필요시에는 재차 연장 협조 요청 필요
  • 통과여객(TWOV, transit without visa)의 조건

    1) 24시간 통과여객
      - 환승티켓을 소지하고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 항구, 터미널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72시간 무사증 체류허가
      - 시행 공항만(체류가능지역) : 광저우(광동성), 창샤(후난성), 충칭(충칭), 시안(시안), 꾸이린(꾸이린), 하얼빈(하얼빈)
      - 대상 : 상기 공항만으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으로서 72시간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날짜, 좌석지정) 소지자
     
    3) 144시간 무사증 체류 허가
      - 시행 공항만(체류가능지역) : 베이징(베이징), 텐진(텐진), 석가장·친황다오(하북성), 상하이(상하이), 항저우(절강성), 난징(강소성), 선양·다롄(료닝성), 광저우, 샤먼(샤먼)*, 칭다오(산동성)*, 우한(우한)*, 청뚜(청뚜)*, 쿤밍(쿤밍)*
      * 샤먼 등 * 부분은 2019.1.1.부터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 체류허가 기간 확대
      - 대상 : 상기 공항만으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으로서 144시간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날짜, 좌석지정) 소지자
     
     (1) 북경 수도(首都)국제공항, 북경 다싱(大兴)국제공항, 천진 빈해(濱海)국제공항, 하북성 석가장 정정(石家庄正定)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제3국행 사증(필요시), 144시간이내 출발 항공권(날짜,좌석지정) 소지자
      - 상기 공항에 한해 입국 및 출국 가능
      - 체류 가능한 지역은 북경, 천진, 하북성에 한해 입국 및 출국 가능
       
     (2) 상하이(푸동, 홍교 공항), 남경(禄口공항),항저우(萧山공항)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제3국행 사증(필요시), 144시간 이내 출발 항공권(날짜,좌석지정) 소지자
      - 상기 공항에 한해 입국 및 출국 가능
      - 체류가능한 지역은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전역 
     
     (3) 심양 도선(沈阳桃仙)국제공항, 대련 주수자(大连周水子)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유효